안녕하세요 싸이렌보이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감염법예방법의 한 달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마스크 미착용자나 일명 코스크, 턱스크를 한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한 번 더 불이행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응하고 계도에 잘 따라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일상생활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