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싸이렌 보이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포토라인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이어 경찰도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들 앞에서 사진을 찍게하는 포토라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 의해 의결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일선에서 시행해왔지만 이번에는 공보규칙에 명문화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찰은 사건관계인의 조사 등의 일정을 미리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경우처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