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식

< 경찰 '포토라인' 금지 개정안, 그것이 알고 싶다 >

싸이렌보이 2020. 12. 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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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포토라인' 금지 개정안, 그것이 알고 싶다 >

안녕하세요 싸이렌 보이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포토라인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이어 경찰도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들 앞에서 사진을 찍게하는 포토라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 의해 의결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일선에서 시행해왔지만 이번에는 공보규칙에 명문화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찰은 사건관계인의 조사 등의 일정을 미리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그러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경우처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포토라인에 의한 취재가 가능 합니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으나 언론은 자체적으로 취재하여 아는 것은 이전처럼 가능 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의 유지되었는데 그 중 경찰은 예외 규정에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 하였으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 되었습니다.



출처 : 구글 이미지




저는 이번 개정안이 양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범죄자들을 국민들도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측면과 피의자의 신분에서 자신의 얼굴이 공개 되었다가 자칫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대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 또한 모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도록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강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포토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경찰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외국과는 달리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고 오히려 경찰 분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처럼 최근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이 무고한 피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피의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토라인 개정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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