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련

< 경찰시험(순경, 특채,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준비 (1), 그것이 알고 싶다 >

싸이렌보이 2020. 11. 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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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싸이렌보이입니다

 

 

 

 

 



오늘은 경찰시험 중 1탄인 필기시험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현행 그대로 시험과목이 유지되지만
2023년부터는 경찰채용, 특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모두 과목이 개편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한국고시

 

 

 

 

출처 : 네이버 블로그

 




1. 경찰 채용 시험 필기준비


  첫 번째로 경찰 채용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기준으로는 필수과목으로 한국사와 영어가 정해져 있고 선택과목으로는 형사소송법이나 경찰학개론과 같은 법과목과 국어, 수학, 사회 등 고교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으로 법과목 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과 같은 고교과목을 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공무원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기위해 선택과목에 고교과목을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취지는 좋으나 고교과목을 통해 입직을 한 경찰의 경우 중앙경찰학교에서 법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단기간에 법과목을 공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법집행을 하는 경찰이 법과목이 아닌 과목을 통해 시험을 친다는 것은 경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경찰 조직의 입장에서 금적적,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터넷 강의들도 많이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 질 좋은 강의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경찰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준비를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경찰 채용시험은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이 주관하여 채용하는데 채용 시험의 경우 자기 집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여 서울보다는 지방의 경우 경쟁률이 더 높고 경기북부의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낮아 지방 출신 사람들도 많이 응시하는 편입니다

2023년부터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으로 헌법, 형사법, 경찰학개론이 있고 영어는 대체제도로 바뀌어

토익의 경우 550점, 한국사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영어는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런한 과목개편의 경우 종래에는 선택과목에 조정점수 제도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서 필수과목인 한국사와 영어만 점수를 높게 받으면 유리했던 폐해가 해결될 것이라는 점과 경찰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2. 경찰 특채 시험 필기준비


  두 번째로는 경찰 특채 시험 필기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특채시험은 경찰 채용 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시 순경 계급으로 입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경찰 특채의 경우 경찰행정과 관련된 대학에 졸업하거나 재학중인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다는 점과 영어와 한국사가 아닌 행정법과 수사과목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련학과 학생들 중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는 경향이 강하나 경찰 채용 시험보다 합격 커트라인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특채 시험은 현재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1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3년부터는 영어는 경찰 채용 시험과 같이 대체제로 변경되고 형사법, 범죄학, 경찰학 4과목으로 변경됩니다.

경찰 특채 시험은 과거부터 경찰행정 관련학과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어 점차적으로 채용인원을 축소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3.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필기준비


  마지막으로는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개편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은 현재 일반직렬의 경우 객관식 과목에 있어 형법, 경찰학개론, 한국사, 행정학 4과목과 주관식 과목에 있어 필수과목으로 형사소송법 선택과목으로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범죄학이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민법총칙이나 행정법을 선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관식 과목이 폐지되고 객관식 7과목으로 개편되는데 필수과목으로 헌법, 형사법, 경찰학, 경제학, 영어는 현재처럼 토익 625점, 지테플 Level2 50점이상 검정제이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으로 대체되고 유효기간은 각각 3년, 4년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까지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의 경우 주관식 과목이 있어서 현직 경찰분들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쉽게 도전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문턱이 낮아 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반대로 객관식 과목 개편 이후 경쟁률이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7과목의 변별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 됩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경우에는 신림동 고시촌에만 학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며 전국 단위로 올해 70기부터 남녀구별이 폐지되어 남녀구분없이 일반직렬은 40명, 사이버 5명, 세무회계 5명 1년에 총 50명 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오늘은 경찰 채용, 경찰 특채, 경찰간부후보생 필기 시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력 시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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