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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입구역 통화남, 그것이 알고 싶다 >

싸이렌보이 2020. 12. 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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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입구역 통화남, 그것이 알고 싶다 >

안녕하세요 싸이렌 보이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침 출근길에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하였습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이 남성은 출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바짝 다가가 통화를 하는 척 하며 그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여성 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하였으나 아직 검거를 하지 못하였고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 5만원에 그치는 것이 끝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구글 이미지

 



이 때문에 여성들은 또다시 그 남성을 마주칠까봐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계 경찰들과 상담을 하고 난 뒤 다른 처벌은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 정식 신고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남성의 행동이 정신병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같은 남자로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할 별다른 법이 없어 수사를 취소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전형적인 입법의 공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 구글 이미지




다른 나라의 예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8년에 캣 콜링(cat calling)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추행을 하는 경우 90 ~ 750 유로, 우리 나라 돈으로 약 12만 ~ 100만원의 벌금을 즉석으로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이러한 일이 서슴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우리 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법 개정을 통해 입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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